관련근거
-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, 시행령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
- 부산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11조(안전교육 등)
연구실안전교육 대상
- 대학·연구기관 등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·대학생·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등
연구실안전교육·훈련시간
과정 |
대상 |
시간 |
교육방법 |
신규교육 (최초 학기 시작 후 3개월 이내) |
학부생 |
3시간 |
오프라인교육 ※ 코로나-19에 따라 한시적으로 온라인 교육 이수 인정 |
학부연구생, 대학원생, 연구원, 연구조교, 연구실책임자 등 |
6시간 |
정기교육 |
학부생 |
3시간 |
온라인 ‧ 오프라인 교육 |
학부연구생, 대학원생, 연구원, 연구조교, 연구실책임자 등 |
6시간 |
특별안전교육 |
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종사자 (예술계, 체육계 등) |
3시간 |
온라인 ‧ 오프라인 교육 |
이수인정기간
- 이수증명서의 유효기간동안 (유효기간 후 안전교육 재 이수 필요)
연구실안전교육 절차
관련근거
- 유전자변형 대장균에서 인슐린
연구실안전교육 대상
- 1980년대
연구실안전교육·훈련시간
과정 |
대상 |
시간 |
정기교육 |
사무직 |
매분기 3시간 이상 |
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|
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|
매분기 3시간 이상 |
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|
매분기 6시간 이상 |
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|
16시간 이상 |
채용시 교육 |
일용근로자 |
1시간 이상 |
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|
8시간 이상 |
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|
일용근로자 |
1시간 이상 |
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|
2시간 이상 |
특별교육 |
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|
2시간 이상 |
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|
-16시간 이상(최초)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)
-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|
건설업기초안전·보건교육 |
건설 일용근로자 |
4시간 |
이수인정기간
- 이수증명서의 유효기간 동안(유효기간 후 안전교육 재이수 필요)
안전교육절차
관련근거
-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, 시행령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
- 부산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11조(안전교육 등)
연구실안전교육 대상
- 대학·연구기관 등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·대학생·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등
연구실안전교육·훈련시간
과정 |
대상 |
시간 |
교육방법 |
신규교육 (최초 학기 시작 후 3개월 이내) |
학부생 |
3시간 |
오프라인교육 ※ 코로나-19에 따라 한시적으로 온라인 교육 이수 인정 |
학부연구생, 대학원생, 연구원, 연구조교, 연구실책임자 등 |
6시간 |
정기교육 |
학부생 |
3시간 |
온라인 ‧ 오프라인 교육 |
학부연구생, 대학원생, 연구원, 연구조교, 연구실책임자 등 |
6시간 |
특별안전교육 |
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종사자 (예술계, 체육계 등) |
3시간 |
온라인 ‧ 오프라인 교육 |
이수인정기간
- 이수증명서의 유효기간동안 (유효기간 후 안전교육 재 이수 필요)
연구실안전교육 절차
관련근거
- 유전자변형 대장균에서 인슐린
연구실안전교육 대상
- 1980년대
연구실안전교육·훈련시간
과정 |
대상 |
시간 |
정기교육 |
사무직 |
매분기 3시간 이상 |
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|
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|
매분기 3시간 이상 |
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|
매분기 6시간 이상 |
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|
16시간 이상 |
채용시 교육 |
일용근로자 |
1시간 이상 |
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|
8시간 이상 |
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|
일용근로자 |
1시간 이상 |
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|
2시간 이상 |
특별교육 |
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|
2시간 이상 |
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|
-16시간 이상(최초)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)
-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|
건설업기초안전·보건교육 |
건설 일용근로자 |
4시간 |
이수인정기간
- 이수증명서의 유효기간 동안(유효기간 후 안전교육 재이수 필요)
안전교육절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