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스템오류접수  시스템오류접수 홈으로  홈으로 연구실관리  연구실관리 로그인  로그인 부산대학교 홈  부산대학교 홈 English

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은 정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아래 전산시스템과 연동을 통해 주기적으로 최신정보로 업데이트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.
- 학사정보시스템 : 연구활동종사자 정보
- 공간관리시스템 : 연구실정보, 상시연구활동종사자 정보, 관리대상기자재 정보

연구실정보나 관리대상기자재 정보를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Lock기능을 설정해야 합니다.

안전교육

  • 안전교육안내
  • 연구실안전교육
  • 생물안전교육
  • 집합교육과정
  • 수강현황 및 이수증발급
  • 타기관 교육이수증 제출
안전교육안내
관련근거
-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, 시행령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
- 부산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11조(안전교육 등)
연구실안전교육 대상
- 대학·연구기관 등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·대학생·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등
연구실안전교육·훈련시간
과정 대상 시간 교육방법
신규교육
(최초 학기 시작 후 3개월 이내)
학부생 3시간 오프라인교육
※ 코로나-19에 따라 한시적으로 온라인 교육 이수 인정
학부연구생, 대학원생, 연구원, 연구조교, 연구실책임자 등 6시간
정기교육 학부생 3시간 온라인 ‧ 오프라인 교육
학부연구생, 대학원생, 연구원, 연구조교, 연구실책임자 등 6시간
특별안전교육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종사자 (예술계, 체육계 등) 3시간 온라인 ‧ 오프라인 교육
이수인정기간
- 이수증명서의 유효기간동안 (유효기간 후 안전교육 재 이수 필요)
연구실안전교육 절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