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유전자변형생물체(LMO, Living Modified Organisms)가 개발되어 사용됨에 따라 인간의 건강 및 환경 보호에 미칠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진행되었습니다.
이에 따라 2000 년 1월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 (CBD,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) 특별당사국 총회에서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가 채택되었으며 , 2003 년 9 월 전 세계적으로 발효되었습니다 .
우리나라도 의정서에 비준할 것에 대비하여 2001년 3월 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(LMO 법)” 을 제정 ‧ 공포하였고, 2007년 10월 의정서에 비준함에 따라 2008년 1월 1일 LMO 법이 시행되었습니다.
부산대학교에서는 LMO 법에 따라 2014년 11월 “부산대학교 생물안전에 관한 규정” 을 제정하였습니다. 또한 동법 통합고시에 따라 생물안전관리(책임)자의 임명과 함께 “생물안전위원회(IBC, Institutional Biosafety Committee)” 를 발족하여 교내 생물안전관리와 LMO 법의 준수 및 인식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.
본 「부산대학교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」은 연구실안전법은 물론 LMO법에 따른 “생물안전위원회” 의 취지에 따라 , 부산대학교에서 LMO 를 이용하는 연구자의 LMO 법 이해 및 신고 ‧ 관리에 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, 아울러 LMO 외에도 BWC(생물무기금지협약) 관련 생물작용제 및 독소를 포함한 전반적인 생물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.
생물이용 연구활동종사자분들의 생물안전에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.
부산대학교 생물안전위원회 위원장 올림
문의 : 생물안전관리자 강지훈 051-510-78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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